서울시 정비사업 6곳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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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 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서울시청 구·신청사 전경. [사진=서울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 지연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24.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하여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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