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 9년만 최대..."역할 제고해야"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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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8.52%...순손실은 3974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
고금리와 부동산PF 여파 지속...지역·서민금융 강화한다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대손비용이 발생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저축은행 측은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대손비용이 발생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21일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은 8.52%로 전년 말(6.55%)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8.02%에서 12.81%로 치솟은 것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 말(5.01%)보다 0.48%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이전 최고치는 2015년 말 9.2%이다. 

 

같은해 저축은행은 397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도(-5758억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건전성 악화와 함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66%로 전년 말(7.75%) 대비 2.91%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회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거래자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매각과 상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실채권 매각·상각 규모는 6조원으로 전년 말 3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전년 말 14.35% 대비 0.67%포인트 상승한 15.02%로 나타났다. 법정기준 BIS비율은 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 7%로 2배 수준이다.

 

유동성비율은 181.92%로 법정기준 100% 대비 81.92%포인트,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23%로 법정기준 100% 대비 13.23%포인트 각각 초과했다.

 

중앙회는 “모든 저축은행이 법정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초과해 적립하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도 경영 안정성은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예금 인출에 대한 대외적 우려와 달리 보유자금의 변동성이 거의 없고 유동성비율도 18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1일 열린 '2024 저축은행 결산 결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다만 당국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시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관리 등급을 한 등급 상향하는 등 지역 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도 향후 공고한 경영안정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햇살론·사잇돌2 대출과 중금리대출 등 저축은행 업권의 본질적 역할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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