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싹 낫는다더니”… 마그네슘 스프레이 화장품,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15:08:49
고령자·생활체육 인구 늘자 시장 급팽창… 20개 중 17개 ‘의약품 오인’ 우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고령자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근육통 완화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근육통 완화를 표방한 화장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마그네슘 스프레이와 크림 형태의 일반 화장품이지만, 광고 문구만 보면 의약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시험결과. 

‘파스 효과’ 내세우고, 의학적 효능 암시까지

조사 결과,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17개 제품이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화장품만 발라도 근육통이 완화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때 기능성이 인정되는 무기질 영양소일 뿐, 화장품 형태로 피부에 바른다고 동일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그네슘 가득?” 실제 함량은 표시량의 10%도 안 돼

성분 함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사 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이 마그네슘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제품별로 4~41,886ppm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광고한 5개 제품의 경우,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3.7~12.0%에 불과했다. 광고와 내용물이 크게 다른 셈이지만, 현행 화장품 규정상 성분 함량 오차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관련 문구 삭제·수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17개 문제 제품 중 16개 업체는 광고를 수정·삭제했고, 1개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마그네슘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근육통이나 염증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상이 지속되면 화장품에 의존하기보다 의료기관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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