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맞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21 23:18:38
택배·상품권 선택시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은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인 택배와 상품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 최근 3년간 9월~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2017. 1. 1. ~ 2020. 8. 31.) 접수된 택배피해 소비자상담은 3만4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이고, 상품권피해는 소비자상담은 1만2461건, 피해구제 신청은 73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건수는 소비자 상담이 택배는 4680건(17.4%), 피해구제 신청 142건(15.6%)이며, 상품권 피해는 소비자 상담이 1709건(17.1%), 피해구제 신청 103건(18.5%)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택배 이용시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대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은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인 택배와 상품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 연합뉴스]


택배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상품권 구매 시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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