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및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검사다.
![]()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이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에서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 주요 이행과제로 마련돼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 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했다. 또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해 검사 세부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한 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