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부당 일감 몰아주기로 재판을 받아온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계열사에 승계를 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박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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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연합] |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통해 43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총수 일가가 ‘통행세’를 받을 수있도록 함은 물론 하이트진로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또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하이트진로가 우회 지원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하이트진로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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