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 신고...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공방전 2라운드 재점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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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 유동성 위기 소방수 롯데홈쇼핑 부당 지원 중단"
롯데 "이사회 의결 거친 적법한 절차, 계획대로 추진할 것"

[메가경제=주영래기자] 태광산업이 지난달 말 김재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대표,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를 부당 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산업은 신고이유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급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점을 우선 꼽았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매대금 과다 책정과 함께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 점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명백한 부당 지원행위라는 주장이다.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을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사진=롯데홈쇼핑]

 

부당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다. 법 위반 시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광산업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 매입은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는 롯데 측 설명과 달리,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롯데 측이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달 23일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다"며"롯데홈쇼핑이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태광산업은 해당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롯데 측의 위법 행위가 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9명의 이사 중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16일 2038억 5000만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의 공시에 따르면 매매 일자가 9월 1일로 명시돼 있다. 태광 측이 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이견을 달기 전 다급하게 매매 계약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부동산 매매 카드를 들고 나선 이유에 대해 "본업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기보다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올 하반기에만 1조 9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각 계열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롯데그룹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내리는 바람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관계자는 "양평 사옥 매입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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