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규제 시대, 기업 생존 위한 대응 전략은...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0 1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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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동으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그린워싱 관련 부당 광고 건수가 1만 3,122건에 달할 정도로 당국의 칼날은 이미 매섭다.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다. 영국은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김대수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대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당국과 소비자의 감시가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최근 4년간 한 포털사이트에서만 3,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소비자 신고를 통한 적발 건수 또한 3년 새 143건에서 573건으로 급증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통합 규제망과 능동적인 감시자로 진화한 소비자 사이에서 기업은 과거의 안일한 마케팅 관행을 버리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내부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실무적 조치는 마케팅 중심의 추상적 언어 표현을 전면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에코', '자연 친화적', '무독성'과 같이 입증하기 어려운 감성적 미사여구는 그린워싱 제재의 1순위 타깃이다. 기업은 친환경이나 탄소 저감 등을 제품 소구 포인트로 삼을 때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명확히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 등을 일대일로 매칭해 보관해야 한다. 광고 문안을 작성할 때부터 증빙 불가능한 형용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수치와 팩트 위주로 소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부당광고 리스크를 막는 첫 걸음이다.

 

이러한 데이터 실증 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마케팅 부서가 기획과 시안을 최종 완성한 후 법무팀이 사후 검토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상품 기획 및 마케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R&D 부서가 제공하는 수치화된 원천 데이터, 마케팅 부서의 적정 언어 순화, 그리고 법무팀의 통합 가이드라인 적법성 판정이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내재화될 때 비로소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나아가 외부 유통 플랫폼이나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 관계도 법리적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권고나 대행사의 주도로 작성된 문구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 과징금의 화살은 결국 제조 및 판매사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외주 대행 계약서 작성 시 그린워싱 이슈 발생에 따른 과징금 및 브랜드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조항을 명시해 둬야 한다.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친환경은 마케팅임과 동시에 법률과 데이터의 영역임을 명심하고 빈틈없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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