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⑫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12-10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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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대표적인 것은 흡연이 있으나,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분진 등이 있다.

 

 

▲ [사진= 픽사베이 Alfonso Cerezo 제공]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와 같이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는 우선 석탄·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상병명을 확인한 후 특별진찰을 2회 실시하고, 직업력 및 유해요인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질병에 대해 자문하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진단기준으로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폐기능 판정에서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는 요양대상이 되고,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이면 장해3급,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이면 장해7급,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이면 장해11급으로 구분한다.

장해3급인 경우에는 100% 장해연금으로 지급되고, 장해7급인 경우에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장해11급인 경우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람이 진폐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장해연금으로 지급된다.

진폐의 경우 흉부 X-선 영상의 진폐 병형과 폐기능 검사의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흉부 X-선 영상의 병형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능검사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므로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다른 직업병에 비해 장기간의 근무이력을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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