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⑩ 산재 보험급여액 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10-05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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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액이 달라지므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이들 중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며, 간병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직업재활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러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평균임금*장해급수별 연금/일시금 일수),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중증요양상태 등급별 일수), 유족급여(유족연금은 평균임금*기초연액+가산금액, 일시금은 평균임금*1300일분), 장례비(평균임금*120일분)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에 따라서 보험급여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평균임금이란 산재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재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직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산재법 제23조)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산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은 1986년도부터 평균임금 산정 특례(산재법 제36조 제6항, 산재법 시행령 제 25조)를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진폐에 이환된 사람의 경우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단받은 자는 산재법상의 특례임금(산재법 제36조 제6항)이 적용된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단받은 자의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진폐장해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2021년 기준 12만5661원86전)에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2016두 54640)에 따라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재법상의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병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나 퇴직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 받았던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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