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⑩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실무쟁점

권창근 / 기사승인 : 2021-09-10 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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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의 내용이 중요
공휴일·비번일·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별도 유급수당 지급의무는 없어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유리한 휴일만 인정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신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기초 쟁점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2021년 기준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전이라도 2021년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사 간 약정이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5인~29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공휴일을 유급으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다. 이 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 등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1년 광복절과 같이 주휴일(일요일인 사업장)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

위와 같은 쟁점 외에도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공휴일의 대체 등 관련 쟁점이 많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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