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권창근 / 기사승인 : 2021-07-29 18:36:40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간접적·행정적 강제집행수단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1회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개정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1회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위반유형, 위반동기, 귀책정도, 노력정도 등 고려
구제명령 미이행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에는 일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처분을 받으면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소송절차의 복잡성, 고비용, 장기간 분쟁해결시간소요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처분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구제명령의 내용은 부당해고의 인정과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력이 없어 사용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인데 이를 해결하고자 근로기준법은 간접적·행정적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최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1회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부당해고, 부당휴직과 부당정직, 부당전직과 부당감봉, 그 밖의 징벌)과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나 과실유무와 정도,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간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구간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결정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 1천분의 12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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