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⑩ 폐결핵 발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 기사승인 : 2021-08-20 16:48:11

오늘은 2000년 7월 11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99구36286 판결을 살펴본다.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된 과로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이다.

망인은 1939년 12월 24일생으로 1996년 4월 2일 교사로 임용되어 1996년 3월 1일부터 인천 소재 A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1996년 11월 18일 오전 심화보충수업을 하기 위하여 5시 20분경 일어나서 출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다가 심한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면서 약을 토해내고 졸도하여 인근에 있는 B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선행사인 : 미상, 중간선행사인 : 기관지경련(추정), 직접사인 : 심폐정지)하였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이 약을 먹다가 질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B병원에서 하였고, 이에 따라 B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폐에서 나온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망인은 A고교에서는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오전심화보충수업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오전 보충수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는 정규수업을,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는 오후 보충수업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는 오후 심화보충수업을 하였다. 망인은 A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을 12시간, 심화보충수업을 1 내지 2시간, 보충수업을 5내지 6시간 정도한 것이다.

망인은 1996년 초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 5월 7일 인천길병원에서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1996년 6월 17일 다시 인천길병원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인천적십자병원에서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과 새인천병원 등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타 교과목보다 비중이 큰 영어과목 교사로서 정규수업과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 시 책임감과 열성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다. 또한 교도교사자격을 취득하여 진로상담부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수시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면역능력을 저하시켜 폐결핵을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결핵을 악화시키고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 기관지경련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항고혈압제 중 베타차단제의 복용, 흡인(사래걸림), 기도이물질, 기도의 물리적 자극, 객혈의 흡인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객혈에 의한 질식과 이에 따른 사망은 비활동성 폐결핵이 선행사인이 될 수 있는 점, ▲ 타 교과목보다 비중이 큰 영어과목교사로서 정규수업과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을 진행하고, 교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망인에게 폐결핵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과로를 한 나머지 위 폐결핵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한 원고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이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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