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소 구인광고 못 하게 규정...처벌 사례 전무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온라인 구직플랫폼에서 여전히 성매매 업소 의심 구인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대형 구직플랫폼의 성매매 구인광고 문제가 앞서 올해 초 언론 등을 통해 한차례 논란을 겪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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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위)과 알바천국 홈페이지 [이미지=각사 홈페이지]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국내 구직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인광고 삭제 건수는 1만 19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알바몬에서는 5366건, 알바천국은 6630건의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삭제됐다.
구직플랫폼 내 성매매 구인광고 문제는 지난 2월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라는 구직플랫폼 허위 공고에 속은 구직자들의 피해 등이 알려지며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가 허위·불법 구인 광고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성년자 구직자 등이 이 같은 성매매 업소 광고에 노출되는 사고가 연이었다.
지난 4월에는 한 10대 재수생이 구직플랫폼에 올라온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을 보고 찾아갔다가 성매매 강요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피해자는 이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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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불법 성매매업소 의심 광고 삭제 건수 [자료=임호선 의원실] |
임호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유명무실한 법 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젊은 층이 주로 보는 구직 정보 사이트에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판을 치면서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직업정보사업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실제로 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직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알바몬‧알바천국 등 구직플랫폼들은 성매매 의심 광고를 발견하면 차단과 삭제 조치만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게시물이 규정이나 법령에 위배되면 모니터링 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관리자 삭제할 수 있다"며 "만약 특정 구직광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고, 해당 기관에서 협조 공문을 당사로 보내면 협조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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