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30대 사망자 백신접종 인과성 인정...국내 첫 사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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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건·중증 3건·아나필락시스 72건 등 총 76건 인정
척수염 진단 70대 환자 인과성 불명확 8번째 사례로 분류

최근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공식 인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은경 단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17차, 18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려 신규 사망 사례 1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이 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 [출처=질병관리청]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접종받았던 이 남성은 이달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아 한 차례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의식저하까지 나타나면서 이달 8일엔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사망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AZ나 얀센 백신을 맞은 뒤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희귀 혈전증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만 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 단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모든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바이러스 벡터 계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관리되고 있다.

정 단장은 아나필락시스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 후에 적어도 15~30분 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몸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출처=질병관리청]

정 단장은 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맞은 후에 주로 접종 후 4일부터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상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통제를 복용하고도 조절되지 않는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구토를 동반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 희귀 혈전증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호흡 곤란이나 흉통, 지속적인 복부통증, 팔다리 붓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18차례에 걸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 및 중증 사례 462건(사망 224건, 중증 238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30건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첫 사례인 30대 남성 사망 1건을 비롯, 중증 사례 3건, 아나필락시스 72건 등 총 76건에 대한 인과성만이 인정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중증 사례[는 뇌정맥동혈전증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건이다.

▲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신고율. [출처=질병관리청]

지난 16일과 18일 제17차·제18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54건(사망 12건, 중증 42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희귀 혈전증 진단 첫 사례 1건 이외의 사망사례 9건에 대해서는 추정 사인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류된 사례 2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사망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33~87세)였고 이 중 9명(75%)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5명, 얀센 1명이었다.

신규 중증 사례 42건에 대해서도 의무기록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41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추정 진단명이 뇌경색·뇌출혈과 같은 뇌졸중, 폐렴·패혈증과 같은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례로 판단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류된 사례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신규 중증 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6세(범위 29~92세)였고, 이 중 38명(90.4%)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7.6일(범위 0.15시간~59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34명, 아스트라제네카 8명이었다.


한편, 17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재심의한 중증사례 2건 중에서 1건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심의결과 4-1)에 추가, 인과성이 불명확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례로 분류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는 총 8건이 됐다.
 

▲ 인과성 불명확 판정사례 8건 현황. [출처=질병관리청]

‘심의결과 4-1’이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이를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뜻한다.

신규로 분류된 불명확한 사례는 70대 남자로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척수염이라는 추정진단을 받은 사례다.

접종 후 21일 경과 시점에 상지의 근력 저하와 호흡곤란을 호소해 추정진단명은 ‘척수염’으로 판단됐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을 지지하거나 배제할 근거가 불충분하여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피해조사반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신규 18건 중에서는 9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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