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건설사가...” 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긴 의혹 업체 현장조사 나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03 23:47:41
  • -
  • +
  • 인쇄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과거 건설사들은 산재보험료를 절감하거나 산재사고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행적으로 하청업체에 그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자 건설업계는 관련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기 위해 ‘갑의 횡포’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가 선정됐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부당 특약’까지 적용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태광산업, '2025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2025년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의 태광인상' 팀 부문에서는 화섬영업담당 직물영업팀이 수상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원가 절감으로 성과를 올린 세광패션 공장장 손율 부장, 설비 안정성을 개선한 석유화학총괄공

2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광고 3천만 조회 수 돌파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광고가 20일만에 누적 조회 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회사원, 택배 기사,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3

NH농협은행, 'NH얼굴인증서비스' 출시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과 인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NH얼굴인증서비스'는 고객이 사전 등록한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촬영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얼굴 이미지는 원본으로 저장하지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