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에 가맹점주 '속앓이'...단체행동 나서면 계약 해지 '협박'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20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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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체 '갑질'에 BHC 5억, BBQ 15억 과징금
BBQ, "소명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와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 원, 15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BHC BBQ 각사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BHC협의회 회장), 화성화산점, 첨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춘천온의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협의회는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 5월 설립돼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지만,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이 계약 해지를 당하면서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특히,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께부터 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당시 BHC로부터 공급받은 닭고기가 냉동육이었다거나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근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BHC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한 BH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모바일쿠폰)을 강제로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 2019년 8월 이후 카카오톡 7.5% 그 외 6.6%)를 전부 가맹점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에게는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단체 활동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약 400여 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주요 간부들이 가맹점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재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BBQ협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결성 이후 BBQ가 2017년 발표한 가맹점 동행방안(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점포환경개선 시 자체공사 수용 등 9개) 이행을 촉구하며 언론인터뷰 및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BBQ는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마산삼계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등 4개 가맹점에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마포도화점, 해운대좌동신시가지점 등 4개 가맹점에게는 당시 활동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본사 비방 또는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는 가맹점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단지몰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가맹점은 홍보 전단물 관련 비용 전액을 떠안는 구조였다.

BBQ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에 매월 최소 1만 6000장의 전단물을 떠넘겼지만, 가맹점은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판매할 때 전단물을 함께 나눠주는 식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당시 가맹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도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으로 떠안게 된 전단물의 대부분이 사실상 홍보에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하지 않은 가맹점에게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을 넣었다.

또한 같은 기간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거부할 경우 계약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를 규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BBQ는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공정위 제출 완료),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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