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 “한우값 5% 떼고 줄게”...납품업자에 ‘갑질’하다 공정위에 탈탈 털린 GS리테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14 16:28:01
공정위, 54억 과징금 부과...기업형 슈퍼마켓 사상 최대
납품업자들,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로 막힐까 '전전긍긍'

GS슈퍼가 납품업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갑질을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돼 운영사인 GS리테일이 5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더불어 53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슈퍼마켓보다 큰 규모의 유통업체를 말한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입해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 규모가 8조 원이 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부과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39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에 거래하던 모든 한우 납품업자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에서 일률적으로 5%씩 떼고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우 납품업자는 납품액이 줄어도 매월 5%씩 꼬박꼬박 공제하는 방식으로 발주장려금을 가로챈 GS리테일의 갑질을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품 판로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 GS리테일 CI

 

또한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신규 점포를 열거나 재개장(리뉴얼)하는 과정에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총 1073명을 파견 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도 적발됐다.

‘상품의 반품 금지’ 법 조항도 위반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 또는 계절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 약정 없이 56억 원(113만 1505개) 규모의 상품을 반품시켰다.

또한 같은 기간에 137개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32억 원(140만 6689개) 규모의 상품을 반품하면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자발적인 반품 처리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14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353억 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가로챘다.
 

▲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인 GS 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열장려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장려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개 축산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사전 약정 없이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했으며,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 체결 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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