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자에 판촉비 7억 2천만원 떠넘겨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05 15:50:15
홈플러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4억 6800만원 과징금 부과
대규모유통업자, 판촉비 관련 납품업자와 사전 판촉행사약정 체결해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홈플러스가 락앤락, 쌍방울 등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약 7억 2000만 원의 판촉비를 물게 한 홈플러스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 홈플러스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 7억 2000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총 1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최장 25일까지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BGF리테일이 판촉행사약정 지연체결로, 2019년 모다아울렛이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8년은 인터파크에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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