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건설사가...” 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비용 떠넘긴 의혹 업체 현장조사 나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03 23:47:41
  • -
  • +
  • 인쇄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강력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과거 건설사들은 산재보험료를 절감하거나 산재사고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행적으로 하청업체에 그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자 건설업계는 관련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내기 위해 ‘갑의 횡포’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가 선정됐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부당 특약’까지 적용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뉴비즈원, 하이마트·코스트코 팝업스토어 운영 확대… “외국어 전문 인력으로 K-리테일 이끈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리테일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식회사 뉴비즈원이 최근 롯데하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로 팝업스토어 운영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비즈원은 기존 브랜드 로드샵과 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 가전 전문점인 하이마트와 글로벌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현장 인력 운영

2

HS효성첨단소재,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서 탄소섬유 기술 공개…글로벌 시장 공략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HS효성첨단소재가 10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JEC World 2026’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JEC World는 1965년 시작된 행사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복합소재 산업 분야의 최고 권위 전시회다. 항공우주, 자

3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현 경영진 손 들어줬다…영풍·MBK 추천 이사 전원'반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11일 발간한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과 감사위원 후보 2명 등 4인, 미국 측이 추천한 후보 1명 등 5인에 대해 전원 찬성을 권고했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4인에 대해서는 전원 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