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은행업무도 '드라이브 스루'로…금융위, 혁신안 지정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5-03 12:44:22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는 차에 탄 채로 쇼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식음료 매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전·현금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 서비스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새로운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달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적용사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이다. 이용자들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대로 환전을 하고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인출하는게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제휴사 선정·계약과 시스템 개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한다.


또한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돈을 빌리는 대출비교시스템도 선보인다. 핀다(FINDA)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또한,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부터, NHN페이코는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범 가동한다.


이밖에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 및 대출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한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비(非) 외부감사 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제공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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