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쿠팡이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해 7월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크린랲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측은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크린랩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공정위 통보를 받은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