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리조트 늦은 시간 발송 불가 규정 없어

[메가경제= 장주희 기자] “저녁 늦은 시간이라 미아방송은 불가하다.”
대천으로 여행을 온 한 가족이 리조트에서 아이가 사라져 프런트에 아이를 찾아달라는 미아방송을 요청했으나 예상치 못한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A씨와 일부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난16일 오후 9시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 대천파로스로 여행 온 한 가족이 숙박 당일 늦은 저녁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었다.
A씨에 따르면 5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5살과 7살 아이들과 함께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를 찾았다. 당일 저녁 1층 편의점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5살 아이가 사라져 버렸다.
A씨는 제일 먼저 리조트 1층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곳 지리를 잘모르는 아이가 건물 외부로 나가면 큰일이겠다 싶어 1층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프런트담당 직원은 “저녁 늦은 시간이라 방송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당시 시간은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였다.
또 A씨가 더 불쾌했던 것은 “아이를 같이 찾아보겠다”는 등의 말이나 일체의 대응도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아이를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A씨는 직원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이를 찾아다녔다. 다행히 아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다른 고객이 발견해 프런트에 데리고 오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황당한 헤프닝을 알렸다. A씨는 “한화리조트는 가족 단위로 오는 곳인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해결은커녕 늦은 시간이라 방송이 불가하다니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화리조트 측에 저녁 시간에 방송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러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화리조트에 여러차례 연락를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일부 매체를 통해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방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늦은 시간에는 주무시는 고객들도 있고 고객이 많다 보니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방송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시 프런트 직원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이를 찾아준 사람은 고객이 아닌 한화리조트 협력업체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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