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밤 9시 이후 셧다운"...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운영금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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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비수도권도 2단계로 높여
"확진자 급증에 의료 붕괴 우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연말까지 높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로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확산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간은 8일 화요일 0시부터 28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3주간이며,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게 중대본의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이달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2단계+α)를 차례로 시행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수도권의 경우도 이달 1일 일괄적으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잇단 단계 상향 조치에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날 거리두기 상향을 또 다시 결정했다.
 

▲ 코로나19 대유행 및 정부 대응 주요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단계 상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약속은 취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 거리두기 조정 직전 주말 대비 주말 이동량 분석.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현재 최대의 위기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라 국민의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에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밤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아울러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정부가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는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6일 오후 신촌의 한 노래방 입구. [사진=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도 금지한다.
 

▲ 권역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 .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과 회식을 자제한다.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권역을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도 실시된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 2단계에서는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중대본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줄 것과 함께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5일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츌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당부했다.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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