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등 거리두기·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6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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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
무도장 방역수칙 강화..."무도행위 중 마스크 착용·1m 이상 거리 유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이어진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고,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지속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울러,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보완했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무도장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도 새롭게 추가됐다.

▲ 음식섭취 금지 시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됐다.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8개 시설(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에서 금지됐고,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에서는 여기에다 6종(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을 더해 14종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 300~400명 대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겠다"며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정 총리는 먼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증상자의 시설 이용으로 감염이 확산하거나 계속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였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차원에서 준비했던 ‘기본방역수칙’을 앞당겨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증상이 있다면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도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그간 논의된 시안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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