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거리두기 또 2주 연장...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5인 사적모임 금지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6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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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도 직계가족은 4명만 모여야…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수도권 대형교회 99명까지 대면예배…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4단계서 집합금지 정규 규칙화

정부가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금지나 숙박시설의 파티 금지 등도 함께 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며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양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이번 연장 조치의 목표와 관련해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가 추이를 멈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8월 9일 월요일 0시부터 8월 22일 일요일 24시(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4단계인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어져 4인까지만,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전시간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연장돼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하게 된다.

▲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근 집단감염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학원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의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민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의 일부 규정도 조정했다. 이는 대부분 현재 임시로 적용 중인 수칙으로 이를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거나 일부 새롭게 강화되는 내용도 있다.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영업시설과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 수칙화하여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가족모임과 관련, 직계가족 모임도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지만,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나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 수칙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4단계에서는 개최할 수 없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해 감염위험이 높지만,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되어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선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 진행요원과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 수칙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하고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 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한 조치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지만,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지만,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지만,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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