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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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유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1일 0시부터 14일 24시(밤 12시)까지 2주간 더 유지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이같은 연장조치와 관련,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헀다”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최근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아래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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