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간 재연장...상견례·영유아동반 8인까지 허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1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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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
수도권 목욕장업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신규 적용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롭게 적용되고, 샤워시설과 탈의실 라커(옷장) 한 칸 띄우기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도 추가된다.

직계가족처럼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에도 최대 8인까지 예외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 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15일 월요일 0시부터 28일 일요일 24시까지 유지된다. 또한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된다.

윤 총괄반장은 “1월 셋째 주 이후 8주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환자 수가 100명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가족·지인 모임, 병원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보고 되고 있다”고 현 거리두기 단계와 핵심 방역조치 2주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 최근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는 이처럼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조치 강화방안도 내놨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한다. 외국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천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일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윤 총괄반장은 “점검 결과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에 따라, 수면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22시(오후 10시)까지 운용하도록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목욕장업 협회와 협의해 탈의실 라커 띄우기,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대신 기존의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의 사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객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코로나19 유행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는 조치도 내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가족 예외 이외에도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주치 내용.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에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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