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연금저축·ISA 만기전환 이벤트…세액공제·현금 지급 혜택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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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신규·기존 고객 대상
순입금액 기준 차등 지급…최대 100만원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대신증권이 연금저축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계좌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과 노후자산 관리 효과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


대신증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ISA 만기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미지=대신증권 제공]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자금을 입금하거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타사 ISA 만기 자금을 대신증권 연금계좌로 전환 입금할 경우 순입금액을 1.5배로 인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단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벤트 혜택은 순입금액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만원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만원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5만원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5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35만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60만원 ▲3억원 이상은 100만원의 현금 혜택이 제공된다. 현금은 오는 9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ISA 만기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했거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운 ISA 계좌를 해지한 뒤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신증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와 장기적인 노후자산 관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금 자산 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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