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내 운전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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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신용보증기금(신보)가 기업은행 플랫폼에서 보증·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일괄 비대면 진행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보증비율, 그리고 보증료 우대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함께 ICT 기술혁신과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반영한 ‘기업은행 플랫폼 연계 Easy-One 보증’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보가 2020년에 출시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Easy-One 보증’(보증업무 전 과정을 무방문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전용 보증)의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 개선 시킨 상품이다.
특히 해당 상품은 ‘Easy-One 보증’의 프로세스 중 현장조사와 보증심사를 제외한 전 과정을 기업은행 플랫폼에 구현하였으며,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보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은행 모바일 앱에서 보증 및 대출 신청, 서류제출, 전자 약정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대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당 최대 1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2%p 차감), 대출금리(최대 1%p 인하) 등의 우대 조치를 통해 신청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다른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를 전환하여 중소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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