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운항 기장, 티웨이항공 '독단적이라 판단해 징계’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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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정비사 등 의견 무시, 미준수 따른 결정”
기장,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타당성 소송서 판단 예정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티웨이항공이 최근 모 매체에 보도된 ‘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ㄱ 기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징계와 진행사항에 관한 입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티웨이항공 

 

관련 보도를 보면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비행안전과 관련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또, 보도에서는 취재와 법원 결정문을 종합해 경력 12년차의 티웨이항공 ㄱ 기장은 1월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ㄱ 기장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으로. 그는 회사 규정인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아 이후 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자 결국 ㄱ 기장은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며, 해당 항공편에 대체항공기를 투입하느라 비행이 15시간여 지연돼 손해를 봤다면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징계에 ㄱ 기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제출 “징계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같이 “가처분 결정은 일단 징계를 중지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심판하라는 의미다”면서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Indicator Pin)’ 규정을 1mm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규정에 명시돼있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게 돼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 핀의 길이가 0mm 이상의 경우에는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이 핀의 길이가 0mm~1mm에서도 문제 없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어 당일(2024.01.02) 기장이 해외에서 비운항 결정 기준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당일 운항(나트랑 출발편)시 운항통제 및 정비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장이 비운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대체 항공기를 통해 예정 출발 시간보다 약 15시간 지연 출발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탑승객 169명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회사에서는 6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기장이 반성의 기미를 보여 재심 결과 1개월 감면된 5개월 정직 징계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동건의 타당성에 관해 법원 및 노동위원회서 본 심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정당성을 다툴 예정에 있다”며 “티웨이항공은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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