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군에 대한 추천경로 직원이 자의적 판단 관리
금감원, 선임 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 요구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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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NK금융 제공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BNK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평가 미비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 대상 수시검사에서 사외이사 선임 절차 및 평가제도 미비,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 부실 등을 확인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결과 BNK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이 없어 후보군에 대한 추천경로를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관리했다. 또, 자격요건 검증 시 제출된 문서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원, 범죄사실 등의 기록만 조회하는 등 검증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어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 내규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추천부터 자격요건 검증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내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 오고 있으나, 대표주관사 및 인수회사 선정등과 관련해 채권발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채권발행 절차가 실무부서의 판단만으로 진행되거나 채권 발행시 인수단 선정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관련 업무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발행 업무와 관련해 인수단의 업무능력을 사전적으로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발행과 관련한 품의문등 내부문서 작성시 특정 금융회사를 인수단으로 선정한 근거를명시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며, "또, 채권발행 업무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수립해 실무자들이 그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유의사항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이내에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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