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 출시··"우대금리 최고 연 1.6%p"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6-30 10:09:09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최초 신용대출 취급 시점 DSR규제 적용
▲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환 시 우대금리는 최고 연 1.6% 포인트,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초 신용대출 취급 시점 DSR규제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씨티은행의 단계적 소매금융사업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 포인트까지 금리감면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 면제 등 고객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소매금융에서 철수 하는 씨티은행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신규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소득 및 DSR규제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신년사에 발표한 핵심가치인 ‘바르게,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자금운용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은 영업점은 물론 비대면 채널인 신한 쏠(SOL)에서도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해 창구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용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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