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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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을지로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이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시 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해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와 함께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책무구조도 제출로 하나은행은 11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책무는 물론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신설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기책임 체계가 한층 더 고도화됐다"면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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