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해도 주택연금 수급권 자동승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4-27 10:59:53
6월 9일부터, 연금 압류 방지하는 전용통장도 도입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부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 모두의 동의가 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6월 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도입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12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금공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앞서 사례처럼 자녀 모두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택 일부, 예를 들어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도 가능해진다.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할 수 있다.

주금공으로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선 예금금리 수준의 소정의 이자도 지급한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 지원하고, 연금수급권도 보호한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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