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 나흘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넘겨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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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를 거듭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도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과천 인근 식당에서 음주 논란 보도 등으로 여론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더 이상 수사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 송부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한 뒤 2월 5일을 전후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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