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등
[메가경제=이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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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정된 정부 재정 상황에서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분야에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럴 경우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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