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21일 통과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2 11:20:45
예타면제 조항 유지·일부 수정 의결 …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심사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달빛철도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특별법의 무난한 통과을 예상했었지만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노선도 [사진=광주광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의 대표 도시를 잇는다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 8월22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타면제 조항 유지, 달빛철도로 명칭 수정, 일반철도 채택, 복선화 삭제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안 원안대로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갈등과 진통은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은 다음 본회의까지 법안이 상정되게 하는 동시에, 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 등에서 복선화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포퓰리즘 우려도 존재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속예타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민형배·윤영덕·이용빈·이형석·이병훈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송갑석·조오섭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광주광역시는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연내 이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남은 일정까지 법사위 위원 개별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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