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현장서 또 사망 사고, 불과 이틀 전 안전 캠페인 했는데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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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6건 중대재해 발생
16일에는 임직원·근로자들 대상 '3.3.3 안전 캠페인' 도 벌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화 건설부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회사는 사고 발생 불과 이틀 전 임직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캠페인을 벌였으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간공원개발사업지구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화 건설부문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갱폼(외벽거푸집) 인양 작업 도중 추락하는 갱폼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3.3.3 안전 캠페인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주)한화 건설부문 현장 임직원들. [사진=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지하주차장 비계 발판 위에서 보 거푸집 조립 작업 중 4.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작년 5월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세종시 장군면 소재 고속국도 제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메가경제와 통화에서 “경찰이 조사 중인 사고로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고 발생 이틀 전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임직원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3.3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거푸집이 떨어지기 전에 균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발생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한 것은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현장관리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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