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파티한 CJ올리브영, 납품사에 독점거래 압력 '갑질' 의혹…공정위 조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2-09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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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강요 의혹 조사 중
매출 6%까지 과징금 부과되는 '시장지배력 남용' 적용 검토
2년간 2조 원 넘는 연 매출에 최근 역대급 MD 성과급 논란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최근 호실적에 따른 역대급 성과급으로 화제가 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거래 등을 강요한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롭스‧랄라블라 등 경쟁사에는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며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의 공문 등을 받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에 적용을 검토 중인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령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조사받고 있는 의혹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다. 과징금은 매출의 6%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매해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올리브영에 이 법령이 적용된다면 1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 올리브영의 한 점포 외관 [사진=김형규 기자]

 

CJ올리브영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은 연결기준으로 2조 6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앞서 2021과급년 전체 매출인 2조 1000억 원에 맞먹는 실적이다.

이 같은 호실적에 올리브영이 지난달 MD 성과급으로 최대 9000만 원까지 지급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익명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지난달 21일 ‘올리브영 PS 연봉의 160% 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는 스스로 CJ 구성원이라고 밝혔으며 “MD부문은 연봉의 80%~160% 지급, 기타 사업부는 20~40%”라며 “동기가 1월에만 8000만 원 들어왔다고 자랑한다, 올해 7년 차는 1억 5000만 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올리브영이 MD들에게 연봉 80~16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블라인드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게시글의 댓글창엔 “매장‧브랜드사업‧인사‧디지털 등은 그만큼 못 받고 MD만 그렇게 받았다”, “아는 사람이 매장 매니저던데 연봉의 160%라니 부럽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또한 이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성과급으로 9000여만 원이 입금된 계좌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급 논란에 대해 올리브영은 개인 급여에 관한 내용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올리브영에서 받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한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올리브영 관계자는 “1월 중순 정도에 성과급이 지급된 건 맞으나 개인차가 크기에 각자 자신의 금액과 요율만 알고 있을 뿐 다른 구성원의 성과급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매장에 소속돼 영업하는 직군은 직접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주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9000만 원 입금 내역 인증 논란에 대해서는 “한 자산금융사를 다니는 이용자가 본인 통장을 인증한 내역을 캡처해 사용한 조작임이 내부적으로 확인됐다”며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입금자명과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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