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의 협조로 마련됐으며, 식약처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을 주제로 실시하는 첫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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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이 지난달 20일 대전 동구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사진=식약처] |
교육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며,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더욱 빠르게 이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 김미애 국회의원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마약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재활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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