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제재...미사용 쿠폰 소멸 혐의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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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기한 끝나면 업체들에 환급·이월도 없이 임의로 폐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인 모텔들이 비용을 지불한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한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고 봤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이나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문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았고 남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인 약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두고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행위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온라인 숙박예악 시장에서 각각 1, 2위 사업자로,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입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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