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연루 논란 쌍방울, 상장폐지...회사 측 법적 대응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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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혐의...17일~25일 정리매매
쌍방울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언급, 강력 반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대북 송금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쌍방울이 경영진의 베임·횡령 혐의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쌍방울 측은 당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고 밝혀 당국과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기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정리매매를 한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 김 전 회장의 베임·횡령 혐의가 제기된 뒤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상장폐지 개선 기간(1년)도 작년 12월 22일 종료됐다.

 

다만 쌍방울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쌍방울은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정치적 이슈로 악덕기업 프레임을 씌워 기업을 매도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의 대주주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보류됐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현재 광림은 이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쌍방울은 지난달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됐다. 세계프라임개발은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주식 63만2297주를 70억원에 양수해 지분 12.04%를 확보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정운호 대표가 지분을 40% 보유한 부동산 임대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최근 쌍방울그룹은 광림, 엔에스이엔엠 등 산하 회사가 앞으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독자 경영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쌍방울도 사명을 TRY(트라이)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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