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측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
[메가경제=정호 기자]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 부담을 늘리면서 개정 가맹사업법의 감시 물망에 올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했음에도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교촌치킨은 2020년 이후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혐의로 총 7건의 공정위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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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여기에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 관행적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제재가 한층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점주 불만이 누적되면서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여부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는 7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했으나 법정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로부터 약 15억원의 지급명령과 시정명령, 과징금 약 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교촌에프앤비 가맹계약서 내 조항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점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측 입장에서도 비용 분담과 환경 개선 기준을 교정한다면 반복되는 공정위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거진 점포 환경 개선 분담금 논란은 매장 내 조리기구와 인테리어 교체 등에 소요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시설·장비·인테리어 노후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 환경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본사는 개선 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가맹점주는 배달 전문 매장을 카페형 매장으로 확장·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담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본사 측은 분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점포 공간 협소', '가맹점주의 자발적 희망' 등이 명시된 '시공 요청 및 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가 서명하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맹점 영업권 이전 과정에서 본사 승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인테리어 비용 약 1억2000만원을 점주가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교촌치킨의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관련 공정위 신고는 2020년 이후 접수된 9건 가운데 7건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장 유형에 따라 확장 이전 요구와 인테리어 비용 부담 문제 등은 점주와 본사 간 신뢰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배달 중심의 A형 매장은 10년 이후 B형 매장으로의 확장 이전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지만, B형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 2~3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본사가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신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점주들의 문제 제기가 늘어나면서 부당한 관행에 대한 집단적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점포 환경 개선을 비롯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은 특정 점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맹점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구조상 본사 차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촌치킨 측은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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