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부당비교광고' 공정위 신고...쿠팡 "문제없다" 반박

김형규 / 기사승인 : 2024-01-16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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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쿠팡 자사 유리하게 판매수수료 비교" 표시광고 위반
쿠팡 "각 사 공시 자료 기반으로 작성, 기준 명확히 적시해"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11번가가 자사 판매수수료율을 쿠팡이 부당하게 왜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쿠팡은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16일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11번가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계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당시 쿠팡이 공개한 업계 판매수수료율은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 등이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와 관련한 중요 거래조건이다. 각 사업자는 이를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 쿠팡이 비교한 이커머스 업계 판매수수료 [자료=쿠팡]

 

또한 쿠팡이 이를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위반했다고 공정위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는 게 11번가의 주장이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이 공개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3개 분야에만 적용된다. 이외에 렌탈‧구독이 1%, 도서‧음반은 15% 수준이며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는 7∼13%의 명목 수수료를 받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쿠팡은 자사의 공지 내용이 전혀 문제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며 "또한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한 언론매체는 쿠팡이 지난해 12월 입점 판매자에 실질 수수료율 27.5%를 부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는 쿠팡의 이러한 수수료율이 이마트 등 대형마트 평균인 17.7%와 다른 이커머스 업체 평균 12.3%의 두 배에 가깝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쿠팡은 해당 보도 다음 날인 지난 3일 뉴스룸을 통해 주요 이커머스 업체 최대 판매수수료를 표로 비교하며 자사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당시 쿠팡은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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