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신청인)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법원은 기존 가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14일 내 현금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명령했다.
기존 담보(100억 원) 가운데 현금 담보가 5억 원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금 담보액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피신청인 윤 부회장의 이의 내용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종전 가처분은 피신청인이 개입할 수 없는 일방적 절차를 통해 내려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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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콜마 윤동한 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대해 '조건부 인용' 했다. |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일 뿐, 본안 소송의 결과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증여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제 가능성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윤 부회장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단순한 가족 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요구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피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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