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5일 기획재정부에 일반환전 업무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기업대상 일반환전에 이어 개인 대상으로 외환 서비스 범위를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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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
또 지난 10일 증권사 일반 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 거래 규정이 추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 창구에서도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고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를 예정으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출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M-STOCK(MTS)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본인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시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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