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협약 이동통신·소액결제 채무조정 가능해져
통신비 연체로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98%...생활경제 악화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앞으로 장기·소액 이동통신요금 연체액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는 통신 및 소액결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데 이어 금융당국의 채무자 보호 의지를 드러내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SGI서울보증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이 98%로 급등하는 등 휴대폰 할부금 연체가 늘어나면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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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신청서. [사진=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SKT,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에 대한 추심 중단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3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30만원 미만의 이동통신요금 연체액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신복위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통신 20개업체, 소액결제사 등이 협약을 맺으며 통신비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밀린 통신비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고 남은 연체금액도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아직 통신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통신사 채무조정 협약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는 등 휴대폰 할부금 연체가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24년 연도별 할부신용보험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97.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율도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핸드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한 손해율 증가가 아니라 ‘민생이 악화된 증거’로 인식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 민생경제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통신비 추심 중단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곧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결국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법률이 금융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금융권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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