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 독립 단위 계좌정보도 제출해야...투명성 차원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포함해 당국에 등록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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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금감원은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등록번호는 법인이나 법인 내 팀을 비롯한 독립거래 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에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액이 전체 주식의 0.01%가 넘는 모든 거래 법인의 공매도 거래용 등록번호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이 모두 해당한다. 리스크 헤지(회피)용 거래를 비롯한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거래를 위해서도 각 금융기관이 별도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 등록번호를 신청할 땐 법인뿐 아니라 법인 내 독립 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등록번호 시스템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 연계한다. NSDS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NSDS는 각 법인의 독립거래단위마다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매도 기초 잔고와 체결내역, 대차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치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줄여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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