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직원 과로사 논란 관련자 징계....처벌 수위에 '술렁'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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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책임 팀장·직원, 2개월 정직 및 보직해임
사측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

[메가경제=정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로 동료를 잃었지만 팀장은 고작 60일 정직, 팀원은 대기발령 수준으로 끝났다. 사건의 구조적 책임이 있는 인사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대트랜시스 소속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용자가 남긴 글이다. 

 

▲ <사진=블라인드>

 

9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부품기업 현대트랜시스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주도한 팀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6일 상생협력팀 소속으로 알려진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인한 인사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사 측의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한 근로자의 사망 소식 이후 블라인드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각각 정직 2개월 및 보직해임 처분과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내부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외부 수사와 근로 감독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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